한덕수 “간호협회 간호법 추진 의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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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힌 데 이어 간호법 재검토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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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 진료 의무화 방안 검토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넓힌 데 이어 간호법 재검토도 시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열어두면서 의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대한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당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직역만을 대표로 하는 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혼란을 불러온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이날부터 의료 현장에 적용했다. PA 간호사의 제도화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 단체가 줄곧 반대했던 사안이다. 간호법 제정 역시 의협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간호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의협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부분 진료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재추진되려면 (정부가 제시한) 불가 사유(지역사회 조항 등)가 해소돼야 한다”면서 “개별법으로 간다는 게 어떠한 형태로 가는 것인지 구체적 법안의 형태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 관련 단체와 일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개별법 자체로도 다른 직역의 반발이 크지 않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총리는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비난하는 걸 두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라며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탈한 전공의에게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이밖에 중대본은 상급종합병원 신규 외래환자의 경우 2차 병원의 검사·의뢰가 있어야만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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