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김문기 모를 리 없어 " VS 이재명 "허수아비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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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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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김문기에게 대장동 주요 현안 대면보고 받았지만 모르는 듯 허위사실 공표해"
이재명 측 "李 발언 '몰랐다' 인데 검찰 주장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 없다'고 말한 사람 돼"
"방송 인터뷰서 김문기 '핵심 실무자' 인정했어…'보좌받은 바 없다'는 검찰 주장은 왜곡"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당초 심리를 이어오던 강규태 전 부장판사의 사직과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인원이 바뀌면서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2009년부터 자신과 리모델링 관련 활동을 했고, 공사에 입사한 직후 위례신도시 사업 등 중요 공약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배당이익 등 대장동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 대면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보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모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출장 당시 사진·일정표·영상이 두 사람이 함께 골프·낚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동시에 큐알던 사이였던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논리가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일들을 제시하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몰랐다'인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보좌받은 사실이 없다', '김 전 처장과 함께 갔던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사람이 된다"며 "피고인은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방송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이 '핵심 실무자'라고 인정했는데 보좌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왜곡"이라며 "골프에 대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보여준 것이 허위라는 취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몰랐다'가 허위라면 '알았다'는 과거의 인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데 몇번의 (만났다는) 경험으로는 증명될 수 없다"며 "방송 앵커는 '개인적으로 알았나'고 물었는데, 이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발언으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자로서 이점을 얻은 것도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당시 있었던 대장동 관련 의혹은 김 전 처장을 모르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입증) 가능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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