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판 국가보안법, ‘간첩 혐의에 최대 종신형’…초안 공개

임성빈 2024. 3. 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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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주민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8일(현지시간) AP 통신은 홍콩의 공개된 법안이 홍콩 주민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홍콩 정부는 2019년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운동 이후 반정부 움직임을 제압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해 왔다. 법 초안은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 입법회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공개됐으며, AP는 친(親)중국 의원이 다수인 홍콩 입법부에서 몇 주 안에 쉽게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콩 경찰관과 경찰견이 지난해 12월 홍콩 법원 앞에서 경비를 서는 모습. AFP=연합뉴스

제안된 법안에는 간첩 행위, 국가 기밀 누설,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 위한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 권력에 대한 도전을 견제하는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외국 정부나 단체와 협력해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할 의도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한 사람은 20년간, 외부 세력과 결탁한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19년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고 철도역을 파손한 일을 겨냥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선동 혐의를 받는 사람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량을 10년으로 늘린다.

법에서 규정하는 ‘외부 세력’으로는 외국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등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외부의 조직’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까지 포함한다. 또 전 세계 어디서 저지른 행위든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AP는 이 법안에 대해 “홍콩을 더 중국처럼 만들 수 있다”며 “현지 기업인과 언론인은 법률이 광범위해 일상적인 업무를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 왔다”고 지적했다. 홍콩 주재 영국 영사관도 “법률은 국제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본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며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홍콩 정부가 연내 입법하려는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된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의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다. 앞서 7일 홍콩 법원은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팀 탁치에 대해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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