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국적 노동자 컨테이너 깔려 숨져, "중처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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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폐차장에서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A씨는 8일 오전 10시께 화물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분리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다 컨테이너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특성상 사건·사고가 잦은 건설업과 제조업, 영세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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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한 폐차장에서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A씨는 8일 오전 10시께 화물차를 폐차하는 과정에서 화물 컨테이너를 분리해 지게차로 들어 올리다 컨테이너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 당국은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 중대 재해에 이르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올해 1월 27일부터 2년간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며 이들 사업장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특성상 사건·사고가 잦은 건설업과 제조업, 영세 사업장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안전 관리에 대응할 여력이 안 될뿐더러 처벌 시 사업을 접어야 할 가능성까지 있어서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1건이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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