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면허정지 사전통보, 현재까지 최소 600명"

김지혜 2024. 3. 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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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이탈한 전공의 중 최소 600명에게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의사 양성이나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행정처분(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몇 명에게 보냈느냐는 질문에 "어제(7일) 한 600명 넘게 나갔고 계속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와 각 수련병원에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절차는 그 법(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최소 3개월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느 한순간 거의 70% 이상 전공의가 다 빠져나간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따로 신고를 받아 나중에 감안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추후 의사 면허를 발급할 땐 윤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의사협회도 환자 생명은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과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암 등 중증 환자 수술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것"이라며 "병원에 수요 조사를 통해 200명 정도 추가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간부진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교사한 증거가 있어 고발한 것"이라며 "의협은 비대위만 하더라도 (인원이) 많아서 대화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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