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한 간호법, 與 “논의하겠다”…野 “이럴 거면 왜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필요성이 의사 파업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자 국민의힘이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에선 “이럴 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당의 입장과 부합하므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간호법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육성’이라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구체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간호계와 의료계, 보건 전문가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 가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업무·처우 등을 규정한 별도 법을 말한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최종 폐기된 법안이다.
여당의 이날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간호법에 대해서 호기롭게 거부권 행사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의료공백을 핑계로 간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럴 거면 거부권을 왜 사용했냐”며 “그저 칼집에 있는 칼이 한번 휘둘러보고 싶으셨던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에게는 선과 악만이 존재하고 누군가를 항상 악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냐”고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제발 선거가 아니라 통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선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완된 형태의 간호법 입법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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