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실, 간호사실까지 갖추고… 노인 치료한 ‘가짜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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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치료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자택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은 물론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시설까지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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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7억원 벌어, 징역 4년 선고
제주에서 6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치료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9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 약 7억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자택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와 치료 전용 의자 등은 물론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엑스레이 촬영시설까지 갖췄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고 꾀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불법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8월 압수수색이 진행된 A씨 단독주택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범행이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수색 집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나 도주한 A씨는 타인 명의의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여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천양우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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