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홍록기, 파산 선고...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3.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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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방송인 홍록기(54)가 파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운영하던 웨딩업체의 부채를 극복하지 못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25일 “부채초과와 지급불능의 원인이 인정된다”며 홍록기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홍록기의 자산은 지난 2023년 7월 기준 22억원인 반면, 부채는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록기는 지난 2011년 공동대표로 웨딩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왔으나, 지난 2023년 1월 직원 20명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홍록기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경영난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았다”며 “코로나 19로 회사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홍록기에게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파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 1차 채권자집회 기일을 열고 홍록기의 소유물을 채권액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홍록기는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1994년부터는 틴틴파이브로 가수활동을 했다. 2012년 11세 연하 모델 출신 김아린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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