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압류로부터 보호 받는다

황민주 2024. 3. 8.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이 모두 압류돼 정착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8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압류방지통장에 지급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정착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한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등에서 독립해야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나올 때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기존 통장이 모두 압류돼 정착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8일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에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여 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 2023년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9034명이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