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권·안보 수호 위한 법안들 제정"

유제훈 2024. 3. 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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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국가안보 및 주권을 위한 여러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상관리법, 원자력법, 에너지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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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의 국가안보 및 주권을 위한 여러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7일(현지시각) AF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비상관리법, 원자력법, 에너지법 등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교육,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법률을 연내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정학적인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 대내·외 위협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전인대가 이번에 밝힌 입법계획은 국가안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오 상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외교 분야의 법률을 강화하고, 치외법권 적용을 위한 법체계를 개발하겠다"며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중국을 옹호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개발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법적 수단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오 상무위원장이 연설 하는 동안 시 주석은 대체로 업무보고 문서를 열지 않았다. 그러나 장쥔 최고인민법원 수석대법관이 업무보고를 낭독하는 동안엔 리창 국무원 총리,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등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진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과업과 관련해 전반적인 국가안보의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전인대는 연내 제정될 다른 법안으로 금융안정법, 민간부문 진흥법 등을 꼽았다. 이외 광물자원·불공정경쟁·공공입찰·민간항공에 관한 기존 법률도 개정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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