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3% 이탈…정부, 신규환자 '빅5' 직행 금지 검토(종합)

최태원 2024. 3. 8. 17: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93% 계약 포기·근무지 이탈
"이탈 전공의 개원가 취업은 수련규정 위반"
"비상진료체계 안정적 유지… '의료대란' 아냐"

정부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대란'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사직서 미수리 상태로 개원가에 취업하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먼저 일반 종합병원을 거치게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총 1만1985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지난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 대로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지난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료대란'은 과장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한다"며 "진료지원 간호사와 공보의,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현장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덜고 비상진료체계를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현재는 1차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병원을 건너 뛰고 상급종합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이 개원가에 취업할 시 수련규정 위반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일부 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개원가에 취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린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가 처분 결정 전 복귀할 시 정상 참작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사람이 하는 행정인만큼 처분 전 돌아올 경우 처분 후 돌아오는 이들과 똑같이 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PA(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이라고도 전했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며,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진료지원 간호사가 제도화 돼 있으며,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간호사의 의료 사고 시 병원장이 법적책임을 진다고 밝힌 가운데 보호자가 병원과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간호사의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선 "확인 후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강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의사 2000명 증원은 급증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의사 증원과 함께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이 이탈한 지가 3주가 돼간다.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용기를 내 복귀해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