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정원 증원 위법 논란에 "복지부와 협의…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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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육부가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오후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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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건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정책상 결정"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교육부가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오후 교육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앞서 협의회가 주장한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들, 전공의들, 의과대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인 7일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인 1만8793명 대비 28.9% 수준이다. 다만 실제 휴학계를 낸 의대생 숫자는 더 많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휴학계 중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은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의대는 10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은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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