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금 체불' 홍록기, 결국 파산…"부채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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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방송인 홍록기(54)씨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25일 홍록기씨에게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결국 홍씨는 작년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법원은 그대로 파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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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웨딩업체 직격탄 맞아
개그맨 출신 방송인 홍록기(54)씨가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8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25일 홍록기씨에게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의 파산 원인이 인정된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나타났다. 홍씨는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의 웨딩업체는 설립 4년 만에 지점을 13개까지 늘리는 등 규모가 커지면서 2016년에는 연 매출 120억원에 이르는 등 한때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결혼식, 돌잔치 등의 행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말았다.
작년 초에는 홍씨가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코로나19로 사정이 안 좋아졌다.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도 했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결국 홍씨는 작년 2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으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회생절차를 권유했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해 법원은 그대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제1차 채권자집회기일을 열고 홍씨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1993년 SBS 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홍록기는 그룹 '틴틴파이브' 활동, 다수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이어 뮤지컬 배우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공연했다. 2012년에는 11세 연하 모델 김아린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7년 만인 2019년 득남했다. 홍씨는 현재 전 소속사였던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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