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2000명 결정권 없다?…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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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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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후 2025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가능"
최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8일 강조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는 의대 교수협의회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은 이미 2023년 4월에 발표됐다며, 정부의 이번 증원 처분 등은 고등교육법 강행규정을 위반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역시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공표가 원칙이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 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전날 8개교에서 11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휴학 요건·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3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9% 수준이다. 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부터 휴학을 신청했음에도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전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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