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으면서 건강한 식품, '그린푸드'로 인증한다

이슬비 기자 2024. 3.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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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렌드] 시동 건 ‘그린푸드’ 인증제
그린푸드 인증 제품./사진=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 제공
'헬시플레져(Healthy Pleasure)'. 코로나19 이후 '즐겁게(pleasure) 건강(Healthy) 관리를 하자'는 소비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식품업계에도 이런 소비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고단백, 저당 등으로 건강하면서 맛까지 있는 제품들이 크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고단백 식품 시장 규모가 2018년 8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4000억원대로 성장했을 정도. 패스트푸드가 들어온 이후,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어떻게보면 긍정적인 유행 판도다.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중요한 식품 가치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움직임이 최근 나타났다. 54개소 식품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그린푸드' 인증제를 만들었다.

◇건강하고 맛 좋은 음식, '그린푸드'로 인증
그린푸드 인증제는 ▲저염 ▲저당 ▲저칼로리 ▲고단백 ▲첨가물최소 등 5개 분야의 식품군을 법에 근거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해 가이아, 청우라이프사이언스, 푸드코아 조이푸드 등 식품제조업 54개사가 지난해 12월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 김동환 이사장(가이아 대표)은 "우리나라는 나트륨, 당, 탄수화물 등 3가지 영양성분 과다 섭취만으로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연간 40조원 지출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그린푸드를 어디서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인증제로 알려, 그린푸드 식품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질병은 예방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린푸드 인증은 식품위생법 건강위해가능 영양성분관리(제 70조의 7부터 10까지), 식약처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내 영양소 강조표시 규정 등을 일차적으로 따랐는지 확인하고, 식품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결정된다. 식약처에서는 '무', '저', '고', '강화', '첨가', '감소' 등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식품 100g당 5g·100mL당 2.5g 미만일 때 '저'당류 ▲식품 100g당 120mg 미만일 때 '저'나트륨 ▲100g당 40kcal·100mL 20kcal 미만일 때 '저'열량 등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식이다. 한국식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맛(관능) 평가, 위생, 품질 등은 물론 '저' 당류 식품으로 신청했어도 나트륨, 칼로리 등이 과하지 않은지 영양 균형까지 엄격하게 평가한다. 조합은 지난달 13일까지 그린푸드 인증 신청을 받았고, 지난 2일 22개 제품을 선정해 인증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인증받은 식품으로는 ▲태반의땅제주 감귤즙 ▲썬러브플레인요구르트 ▲아비삭과일칩딸기·사과 ▲건조김치칩 ▲라이스볼딸기 ▲성우물산 대추즙 ▲오직아이스군고구마 ▲가이아 지금고추장 ▲저염자장 ▲노랑전통한우사골곰탕·고기곰탕·도발곰탕 ▲노랑수제닭갈비·된장닭갈비 ▲궁중육개장 ▲고봉육개장 ▲궁중갈비육수 ▲궁중진사골우거지탕 ▲고봉나주식진곰탕 ▲고단백국수 ▲저당아이스크림 등이 있다.

그린푸드 인증 제품./사진=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 제공
◇시작은 미국의 클린라벨… 더 발전시켜 그린푸드로
사실 이런 변화는 유럽, 미국 등에서 먼저 나타났다. 미국에서 합성첨가물 무첨가, 저당, 저칼로리 등 건강에 좋은 영양성분 요건을 만족한 식품에 '클린라벨(Clean Label)'을 부여했는데,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제도화까지 이어졌다. 클린라벨 등장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지도보다도 클린라벨 부착 여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실제로 미국 식품조사기관 '센터 포 푸드 인티그리티(Center for Food Integrity)' 조사 결과, 소비자 75%가 클린라벨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클린라벨과 연관된 규정을 지속해서 개정했다. 지난 2018년 7월엔 영양성분 표기 라벨의 주요 정보 글자 크기를 확대해 소비자가 더 영양성분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에서도 라벨링 법규 '식품정보 규정 Regulation(EU) 1169/2011'를 마련해 클린라벨을 표기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저', '무', '강화' 등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 지켜야 하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한 것.

그린푸드 인증은 '클린라벨'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저당', '저열량', '고단백' 등 한 카테고리의 기능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맛, 위생, 균형적인 영양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한 제품이다. 김동환 이사장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그린푸드로 인증하면, 메디푸드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푸드로 세계 식품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급식소, 공공기관부터 시작… 점점 소비자 접근성 높일 것
한국그린푸드사업협동조합은 먼저 건강한 음식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유치원·학교 등 급식소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기관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삼삼급식소' 등의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이사장은 "CU에도 제안서를 제출해, 의논·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편의점 안에 그린푸드존을 두는 게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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