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에 임금 지급 의무 없다…복귀자 색출 좌시 않아"

최서인 2024. 3. 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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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의료계 일각에서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거나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 실명과 출신 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 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울러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의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에 간호사분들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내 간호 인력의 자격, 업무, 처우 등을 규정하는 별도 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바 있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한계 상황까지 몰아갔던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며 "전공의 근무 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 없어"

7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1만 2907명 중 92.9%인 1만 1985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광고를 내고 있다.

아울러 이탈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는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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