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2.9%’ 근무지 이탈…정부 “월급 안 줘도 된다”

성윤수 2024. 3. 8. 16: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약 93%에 달하는 1만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약 93%에 달하는 1만1985명이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은 한편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지난 7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92.9%인 1만1985명이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임금 지불 문의에 대해서도 답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진료를 기피한 전공의들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문의가 있었다”며 “고용관계 규정 해석에 따라 전공의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남아 있거나 돌아온 전공의 보호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 사항을 점검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은 합법적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는 이미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이고 판례에서 금지하는 사항은 수행할 수 없다.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간호협회에서는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건체계를 강화시키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박 차관은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