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쓰고 성관계"…아이돌 래퍼, '몰카' 촬영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명희숙 기자 2024. 3.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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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8) 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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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8) 씨를 상대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최 씨는 관련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했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데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그가 속한 그룹의 다른 멤버 역시 지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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