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병대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출금 해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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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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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원칙따라 사실 규명 위한 수사 절차 진행할 것"
법무부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올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주호주 대사로 내정된 이 전 장관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일단 판단하는 것이고,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처분을 할지는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종전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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