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마을 세무사·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2024. 3. 8. 13: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고 8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금 상담, 군민 세금 부담 덜어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마을 세무사와 전라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고 8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란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세무사들이 무료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사진제공=고흥군]

고흥군은 박영인, 정희도 세무사 2명을 마을 세무사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해 전화, 팩스, 전자우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해 매월 2회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해 세금으로 고민하는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전라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은 신청 불가하며, 개인만 가능하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정우 기자 hss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