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으로 확인 가능

이슬비 기자 2024. 3.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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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용기와 포장 유형별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 구체화를 위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뤄졌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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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용기와 포장 유형별로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방법 구체화를 위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8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뤄졌다 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의 다양성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유리 등 17개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정해 영업자에겐 권고하고, 시각‧청각 장애인은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점자는 주표시면 상단에, 양각이나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QR코드는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도록 했다. 촉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해야 한다.

점자‧QR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해졌다. 점자는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이나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됐다.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해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의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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