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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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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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8일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지난해 3월 양측 합의가 불발됐다.
츄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2022년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하지만 츄는 갑질은 없었으며 전속계약에서 수익배분율이 부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블록베리는 같은 해 12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위원회에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연매협은 “근거가 미비하다. (법원의)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내용”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1심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츄는 현재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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