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술…응급의학회 “환자 안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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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상황에서의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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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들도 응급 상황에서의 약물 투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기본심폐소생술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간호사가 단독으로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특히 모든 간호사가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학회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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