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꾹꾹 참고…이날 연차내면 최대 12일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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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한줄기 오아시스인 연차를 언제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글은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날에 연차를 쓰면 최대한 길게 쉴 수 있는지를 총망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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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황금연휴 사용 기간은 다음달(4월) 예정
9·10월이 핵심…연차 사용에 따라 최대 12일 휴가
직장인들에게 한줄기 오아시스인 연차를 언제 쓰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정리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연차 꼭 아껴 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날에 연차를 쓰면 최대한 길게 쉴 수 있는지를 총망라한 것이다.
정리글을 보면, 제일 빠른 황금연휴 연차 사용 기간은 다음 달이다. 4월 10일(수요일)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앞이나 뒤로 휴가를 이틀 쓰면 총 5일을 쉴 수 있고, 월, 화, 목, 금 4일을 쓰면 주말까지 합하며 총 7일을 쉴 수 있다.
5월에는 황금연휴 선택지가 많다. 가장 먼저 근로자의 날(1일)이 있어 수요일이 휴무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목, 금요일에 연차를 내면 어린이날 대체 휴일은 6일까지 총 6일을 쉴 수 있다. 같은 달 15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수요일)이 있어, 앞이나 뒤로 2일 휴가를 쓰면 주말을 포함해 총 5일을 쉴 수 있다.
6월에는 현충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현충일은 목요일로, 금요일인 7일 하루 휴가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총 4일을 쉴 수 있다. 8월에는 광복절(15일)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목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16일에 연차를 내면 주말 포함 총 4일을 휴식할 수 있다.
핵심은 9월과 10월이다. 연차를 잘 사용하기만 하면 무려 최대 9일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9월은 추석 연휴(9월 16일~18일)가 있기 때문에, 앞뒤로 이틀 휴가를 내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이 각각 평일로 주중에 끼어있는데, 9월 30일부터 한글날까지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9월 28일~10월 8일) 최대 12일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휴가를 5일 소비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25일)가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수요일로, 앞뒤로 2일을 휴가 내면 주말 포함 5일을 쉴 수 있고, 앞뒤 모두 휴가를 쓰면 최대 9일 쉬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해 쓴 연차 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 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에 그쳤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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