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김예은 기자 2024. 3. 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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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츄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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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츄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츄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수익 정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재판부가 지난해 3월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법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츄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게 됐다. 

한편 츄는 소속사 ATRP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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