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전시했다가 후원금 감액… 日대법 “지원금 내라”

송태화 2024. 3. 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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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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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등 전시 문제 삼아
일부 교부금 지급 거부한 日 지자체
소녀상 전시 행사에서 방해공작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전시 평화의 소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한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한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결정으로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교부금 1억7100만엔(약 15억30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후 금액을 낮춰 1억3700만엔(약 12억3000만원)만 지급했다.

이는 소녀상 전시를 막으려는 극우세력의 시도로 볼 수 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트리엔날레 이후 히로히토 일왕 초상을 태우는 장면을 포함한 영상 작품과 평화의 소녀상 등도 문제 작품으로 지적했다. 이에 나고야시는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380엔(약 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장이 지적한 작품의 경우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예술은 감상자에게 부득이하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미지급 부담금 지급을 명령했다.

2심 법원 역시 이 판결을 유지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전날 최고재판소 판결이 알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시장의 재량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소녀상이 전시되는 행사에서 갖은 방해 공작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소녀상 전시가 예정된 오사카 전시장 ‘엘 오사카’에는 “(전시회를) 개최하면 전시 시설 파괴, 인적 공격을 포함한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협박문이 배달됐다.

비슷한 시기 나고야에서 현지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었으나 폭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든 우편물이 협박문과 함께 배달돼 전시를 중단해야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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