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화성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시

정두환 2024. 3. 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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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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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감축 실적 따라 인센티브

경기도 화성시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제도 참여 전 일평균 주행거리와 제도참여 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시는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는 지난해 871대보다 92대 늘어난 963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단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할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한 후 2~3일 내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URL을 실행해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 사진과 누적주행거리(ODO)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공단의 가입 승인되면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오는 10월께 차량 전면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다시 한번 제출해야 하며, 시는 주행거리 감축 실적 산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산정기준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자동차 외에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운영 중이다. 가구 또는 상업시설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하면 연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거나 화성시 기후환경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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