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접수…공적 업무 수행 감안해 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기준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서는 “출입국 관련한 어떤 결론이나 내용은 공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 신청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출국금지 업무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해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지난 4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였다는 사실이 다음날 전해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틀 뒤인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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