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경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사육농장·개식용식당 대상..미제출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문경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와 오는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경시는 앞서 지난 7일 부시장을 팀장으로 한 ‘개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했으며, 월 1회 이상 점검 회의를 열어 개식용 종식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유통축산과 구자균 과장은 “관련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하실 것”을 당부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웃으며 들어갔지만 ‘징역형’…무죄 확신하던 민주당도 ‘분주’
- 주말 ‘포근한 가을비’…낮 최고 18~23도 [날씨]
- “사실 바로 잡겠다”…유튜버 쯔양, 구제역 재판 증인 출석
- ‘올해도 공급과잉’…햅쌀 5만6000톤 초과생산 예상
- 하나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연말 안정적 관리 위한 한시적 조치”
- 이재명 ‘징역형 집유’…與 “대한민국 정의 살아있다” 활짝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치고 빠짐의 미학’…펄어비스 ‘붉은사막’ 해봤더니 [지스타]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
- 코스피 2400 사수, 삼성전자 7% 급등 [마감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