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 제로화에 전 행정력 동원

권기웅 2024. 3. 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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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산불방지 역량 강화 및 산불재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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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5월 15일까지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는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이 모인 가운데 ‘산불방지 역량 강화 및 산불재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

당시 시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체제 가동으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안동시청 공무원 1115명을 875개 마을에 책임담당자로 지정해 불법소각 행위 단속 등으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또 산불감시원 169명을 일몰 시까지 연장 배치하고 헬기를 이용한 계도 시간을 확대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기후 변화와 산림녹화로 산불은 점점 대형화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43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총 2300여 ha의 산림 피해를 입었다.

불법소각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발생케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병휘 안동시 산림과장은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산불 예방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므로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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