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포트홀 차량 파손 피해 시 최대 5000만원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내린 눈과 비로 도로 곳곳이 파손되거나 내려앉은 탓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포트홀(Pot Hole)은 아스팔트에 물이 유입되면서 도로가 움푹 파이는 현상으로, 수분이 원인인 만큼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가 얼었다 녹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도로 균열이 발생하고 제설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아스팔트 등 도로의 부식 과정을 촉진해 더 자주 나타난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포트홀 등 도로 침하,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익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알리기에 나섰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은 지자체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의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하는 보험의 한 종류다.
만일 도로(보도 포함) 침하 및 파손 등 구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직접 구청 시설물 담당 부서로 배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청구 내용을 접수받은 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배상금을 신청하고 공제회는 손해보험사로 사고처리 협의를 의뢰,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배상은 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노선별 1억 원이며, 시도는 30만 원, 구도는 1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다만,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나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 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특별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며 “구로구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