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 단속 2년 유예… 폐기물 정책 또 후퇴

박상은 2024. 3. 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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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 계도기간을 적용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택배 물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자율적 포장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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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개선 유도·중소업체는 제외
일회용컵 보증금 축소 등 비판 일어
연합뉴스


환경부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연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택배 포장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업계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플라스틱 빨대 단속 유예에 이어 일회용 폐기물 정책이 또다시 후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 계도기간을 적용해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는 일회용 수송 포장재의 포장 횟수를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제품 외의 빈 공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2년 14만개에서 2021년 36만2000개로 10년간 158% 급증했다. 그만큼 택배 폐기물도 늘어 2021 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약 9%가 택배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추산한 규제대상은 유통업체 132만여개, 제품은 1000만개 이상이다.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2년간 연구용역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결국 ‘단속 유예’ 결론을 냈다. 제품 형태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전체 택배 물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자율적 포장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하거나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 동안 업계와 소통하며 제도 이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떠맡기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말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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