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쇼핑앱의 ‘한국 공습’, 낡은 유통규제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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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없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고
유통산업법 개정도 서두르길…민주당도 동참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다. 그동안 짝퉁·불량품 판매나 반품 거부 등을 둘러싸고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진즉 공정위가 나섰어야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중국 쇼핑앱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지난달 중국 쇼핑앱 상위 3개 업체인 알리·테무·쉬인의 국내 이용자는 모두 1467만 명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가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가거나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국 쇼핑앱은 ‘중국발 공습’이라고 불릴 정도로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사용자 기준으로 알리는 지난달 쿠팡에 이어 국내 2위에 올랐다. 테무도 4위를 차지했다. 이들의 국내 시장 잠식은 가격 경쟁력과 대대적인 마케팅 효과 덕분이다.
중국 쇼핑앱의 ‘굴기(崛起)’엔 빛과 그림자가 있다. 물가가 다시 3%대를 찍은 요즘 같은 땐 중국의 저렴한 제품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영상을 크게 보는 프로젝터의 램프나 드론의 모터처럼 잘 눈에 띄지는 않지만 국내에선 구할 수 없는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반면에 이들의 저가 공세에 국내 상권이 죽어난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알리는 이제 국내 업체를 입점시켜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으로 성장했고 논산 딸기, 성주 참외 등 국내 과일과 채소 같은 신선식품에까지 진출했다. 중국 쇼핑앱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들이 국내 규정을 잘 지키며 영업하는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외 직구 방식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가 많다. 광고 표시나 소비자 보호 규정을 국내 업체들과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제재해야 한다.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국내 업체들의 불만이 나와서는 안 된다.
국내 유통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는 서둘러 철폐해야 한다. 중국 업체들은 자금력과 가격을 무기로 무차별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뒤늦게 규제 개선을 약속했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판국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을 위한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을 옥죄려는 규제가 정작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와 입점한 중소기업만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중국 업체들만의 놀이터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민주당은 잘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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