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김준영 2024. 3. 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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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 당시 한 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2시간 진행한 뒤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을 면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1월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한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차장이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딸의 채용을 인사 담당자인 한씨에게 청탁했고, 한씨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아울러 한씨는 같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채용에서 송 전 차장 딸과 한씨의 고교 동창의 딸을 제외한 지원자와 합격자는 없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씨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선관위는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본지 보도로 지난해 처음 알려지자,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 58명을 발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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