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이 물건 훔쳤잖아"…5배 내놓으라는 업주 vs 못 준다는 부모

이지희 2024. 3. 7. 2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온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온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지난 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왔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 하나를 훔쳐왔다"며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더니, 얼마 뒤 20만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에 깜짝 놀라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느냐 했더니,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했다"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인지한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며 "다시는 거기서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적절한 보상금으로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다" "5배는 좀 심한데" "부모가 사과하고 보상까지 밝혔는데도 저렇게 나온다니"라며 업주가 과하다는 평을 내놨다.

반면 "물건 훔쳤으면 큰 벌을 받아야지" "그 금액만 받는건 아닌 듯" "훔친 물건값 그대로 돌려주면 다냐" "어릴 때 교육을 따끔하게 해야한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