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허경준 2024. 3. 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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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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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충북선관위 관리과장도 기각… 法 "관련 증거 대부분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사무차장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전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점, 피의자가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5일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1월께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당시 충남 보령시청 근무)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업무 담당인 한 전 관리과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전 관리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사무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전 관리과장은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이모씨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이씨 딸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씨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은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 간부의 특혜 채용 의혹이 21건 파악됐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된 경력 채용에서 58명의 부정 합격이 의심되는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관계자들과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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