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영교 의원에 가방 휘두르고 욕설한 60대 구속기소

심성아 2024. 3. 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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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난동을 피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7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지고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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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비서관에게 난동을 피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7일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보고서를 빼앗은 뒤 바닥에 던지고 가방을 휘두르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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