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미성년자 성관계'로 협박…돈까지 뜯어낸 일당

하수영 2024. 3. 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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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 사진 부산경찰청

지적장애인을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20대 A씨와 미성년자인 B양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 등 4명은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 부산 사하구의 한 모텔로 20대 지적장애인 C씨를 유인한 뒤 C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하자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신고하겠다. 그러면 구속된다"고 위협해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보육원을 나와 직장생활을 하며 홀로서기를 하던 중이었다. 피의자는 C씨와 함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후배였다.

C씨는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상담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지적 수준이 낮은 지적장애인이면서도 현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범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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