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가 기도삽관까지…응급의학회 "환자 안전 담보 못한다"

하수영 2024. 3. 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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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처하고자 진료보조(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은 진료지원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는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사에게 98개 의료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대한 가능 여부,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학회는 "간호사가 흉부 압박, 양압 환기(인공 호흡), AED(자동식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기본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을 넘어서는 전문심장소생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기도 삽관, 응급 약물을 투여하는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기도 삽관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등의 고도의 의료 행위는 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부 임상과 의사 선생님들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이후 의사의 위임 또는 지도에 따른 행위는 간호사가 수행 가능’ 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모호하거나 포괄적인 의미의 의사의 위임이나 지도 하에서 간호사의 단독적인 의료 행위 수행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주고 환자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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