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착한중개업소 중개보수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박종일 2024. 3. 7.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전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수혜 대상임을 확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올해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로 확대
지역내 489개 중개업소에서 자발적 참여··· 업소별 무료 또는 50% 감면해 중개
착한중개업소 여부 및 지원 범위 확인 후 구비서류 지참 직접 업소 방문 신청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착한중개업소를 통한 중개보수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착한중개업소’란 취약계층의 중개보수를 무료 또는 50% 감면해주는 부동산중개업소다. 현재 지역내 총 489개의 중개업소가 ‘직업 재능기부’의 일환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및 1인 가구 등에 지원했지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진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가 협력,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2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독거노인 ▲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 관내 대학교 재학생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등으로, 1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전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수혜 대상임을 확인,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중개업소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원 확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지회 및 공인중개사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착한중개업소 여부를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많은 구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