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에…법원장들 “판사정원법 조속히 개정해야” 의견모아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리솜포레스트에 모여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정원은 3214명인데,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판사는 3109명으로 정원의 96.7%를 채운 상황이다.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숫자와 난도 모두 증가했지만 판사의 숫자는 충분히 늘지 않은 채 정원이 3200명대에서 묶여있는 것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사건 기록의 평균 분량이 2014년 대비 113.5% 증가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담겼지만 2022년 12월 발의된 이후 통과되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증원을 통해 법원의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법관 업무 부담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 사무 분담 개선 방안과 사법 통계 활용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장이 재판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애로사항 등과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에 따른 사무 분담 시 고충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재판받는 당사자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 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꺼내든 고육책 중 하나다.
이밖에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사법부 정보보안 강화, 사무 분담 장기화 등 법원 내부 현안에 관해 법원장들에게 보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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