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중 아내 후배 성폭행한 남편,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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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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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내 후배를 성폭행한 20대 남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3월 A씨는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B씨가 돌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이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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