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점, 규제 입법으로 제재 가할 것”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3.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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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플랫폼법 추진 잠정 중단
“지금까지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 빈번…소비자 피해 막을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을 진행했다.(출처=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특별강연에서 “플랫폼의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법 추진은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는 이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법안 내용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그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플랫폼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했다”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 올해 공정위 업무 추진 과제를 말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집단 제도의 경우 총수입스와프(TRS) 관련 탈법행위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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