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에어, 오토플라이트와 UAM 기체 국내도입 MOU 체결

배수람 2024. 3. 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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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어가 지난달 27일 UAM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AutoFlight)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오토플라이트의 UAM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진행됐다.

본에어는 먼저 헬리콥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 Maas 플랫폼을 구축한 후 UAM 서비스 환경이 갖춰지면 eVTOL 기체를 도입해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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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어가 지난달 27일 UAM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AutoFlight)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본에어

본에어가 지난달 27일 UAM 기체 제작사인 오토플라이트(AutoFlight)와 기체 국내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MOU 체결은 중국 선전에서 열린 오토플라이트의 UAM 기체 비행시연 행사 후 진행됐다. 시연은 오토플라이트의 'Prosperity I' 기체 두 대가 동시에 원격제어를 받으며 편대비행을 했다. 바다를 건너는 이번 시연에서 해당 기체는 65db의 적은 소음과 고도 150m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비행을 선보였다. 홍콩과 마카오 사이의 해협 55km 구간을 20분 만에 횡단했다.

이번 협약으로 확대되는 UAM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eVTOL(전기 수직이착륙) 산업이 더욱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토플라이트는 독일과 중국에 기반을 둔 UAM 기체 제조사로, 이번에 선보인 4인승 eVTOL 기체 'Prosperity I' 는 최대속도 시속 200km, 한번 충전에 250km 거리를 운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중국민간항공국(CAAC)의 화물운송용 기체 형식증명 승인 후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예정이다.

본에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체 20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국가에서 eVTOL이 비행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본에어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에어는 먼저 헬리콥터를 이용한 에어택시 서비스 Maas 플랫폼을 구축한 후 UAM 서비스 환경이 갖춰지면 eVTOL 기체를 도입해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해당 기체의 국내 도입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민 본에어 대표는 "승객을 운송하는 도심 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성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안전성과 유지관리가 뛰어난 오토플라이트의 기체를 눈여겨 봐왔다"며 "협약을 통해 본에어 플랫폼에 UAM 기체 운영 관리 솔루션을 추가 개발해 글로벌 진출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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