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서 "치매 모친 간병" 호소

김현정 2024. 3. 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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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7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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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유 1년, 벌금 10만원
검찰, 징역 1년, 벌금 10만원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부(부장 정문성·이순형·이주현)는 7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1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2005년 가수로 데뷔해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했고, 2016년에는 연기자 활동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며 "모친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잘못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여성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고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가 박씨의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별개로 이루는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음주운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B씨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루는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로, 2005년 가수로 데뷔해 '까만안경','흰눈'등의 히트곡을 냈다. 그의 모친이자 태진아의 아내 이옥형씨는 현재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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