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하러 비운 집에서…아내 후배 성폭행한 20대

임성빈 2024. 3. 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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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위해 비운 집에서 아내의 후배를 성폭행하고,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 B씨 등과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하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검찰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편인 점,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 없는 아내가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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