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수사 마친 검찰, '억대 뒷돈 파문'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기소
배중현 2024. 3. 7. 19:19
검찰이 구단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을 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이날 장정석 전 단장을 배임수재 미수 및 배임수재, 김종국 전 감독을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구단 후원 업체 A 대표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2022년 7~10월 A 대표로부터 광고 편의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장정석 전 단장은 A 대표의 청탁을 구단 마케팅 직원에게 전달, 계획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종국 전 감독은 A 대표의 요구사항을 장 전 단장에게 전하거나 구단 직원에게 업체 연락처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A 대표는 야구단 유니폼 광고나 스카이박스 광고를 비롯해 구단의 굵직굵직한 계약을 따냈다. 두 사람은 열성 야구팬인 A 대표가 선수 사기 진작 차원의 격려금 명목으로 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관련 내용을 구단이나 선수단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착복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장정석 전 단장이 2022년 5월부터 8월 사이 자유계약선수(FA)로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FA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요청,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박동원은 관련 내용을 외부에 알려 공론화했고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해 3월 관련 문제로 구단 징계 위원회에 회부, 해임 조처됐다. 김종국 전 감독은 검찰 수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난 1월 29일 품위손상 문제로 계약을 해지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날 불구속 상태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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