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혐의 벗자…김민석 "수사관 교체 신청"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전청조 투자 사기 공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발인 측이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교체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파경찰서 수사관에 대한 수사관 교체 신청서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청조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뒤, 사흘 후 남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11월에는 남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무고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날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우리 강서구 피해자들과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완전히 무시했다"며 "이제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믿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사관들을 향해 "전청조가 남씨에게 범죄 수익금으로 사준 선물들은 이제 다시 남씨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고발인 진술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도 진행된 사안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어제(6일) 남씨에게 무혐의 통보한 이후 이제야 수사하겠다며, 13일 고발인 진술하러 오라고 하더라"라며 "저는 의문투성이로 수사한 송파경찰서에서는 고발인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서에서 김 의원은 "사기 공범, 증거인멸 수사를 같이하는 것이 아닌 따로 수사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가"라며 "왜냐하면 사기 공범이 아니라면 증거인멸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파경찰서 담당 수사관들은 남씨를 졸속으로 무혐의 처리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남씨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고발인 진술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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