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 대신 98개 업무…"PA 양성" vs "의료사고 불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활용해 전공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7일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 등 일시적으로 이들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 98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를 불법 의료행위에 동원해 의료를 몰락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업무 범위에 전공의들이 주로 하던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전담간호사가 흔히 말하는 PA 간호사,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통과한 간호사다.
그간 PA 간호사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 수술 전 준비와 수술 후 정리, 수술 관련 처방을 확인하고 누락사항을 알려주는 것 등 의사 지시에 따른 보조 역할 정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 그런데 8일부터 모든 간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을 투여할 수 있게 됐다. 전문·전담간호사가 진단서와 수술동의서 초안(의사가 승인)을 쓸 수 있고, 검사·약물을 처방할 수 있다. X선 촬영과 대리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사망 진단 등을 제외하고 여러 행위가 가능해진 셈이다.
수술 부위 봉합과 매듭도 가능하다. 전문간호사라면 중환자의 기관 삽관, 중심정맥관 삽입, 뇌척수액 채취 등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장과 업무 범위를 협의해야 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전공의를 대신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여전히 업무 분장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10개 분야 98개 의료행위를 정리한 보완 지침을 이날 수련병원 등에 제공한 것이다. 전날(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한 데 이은 조치이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각 병원이 전담간호사를 채용하면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간호업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그간 전문·전담간호사 수행 가능 업무 기준이 불명확했는데 간호사의 법 보호 체계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며 “혼선을 줄일 거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이 간호사 채용에 나서는가 하면,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있다. 빅 5 병원 한 곳은 일반 병동과 성인 응급실, 외래 주사실 등에 배치하기 위해 임상 경력 3년 이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시범사업 전담팀 전담간호사 공고를 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어제(6일) 신청이 마감됐는데 지원자가 두 자릿수로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른 빅5 병원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공고 계획이 없다. 일단 가용 인력을 활용하고 안 되면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간호사 사이에선 불만과 불안이 여전히 나온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간호사는 자신을 빅5 PA라고 밝히며 “합법적인 일만 할 수는 없는 역할이지만 전문의, 교수라는 이들이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진다”라며 “근무 시간, 형태를 마음대로 교체해도 그저 통보할 뿐이고 월급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간호국도 결국 진료과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고 토로했다.
여기에는 “의사가 아닌데 내가 내리는 결정으로 환자를 처치하고 내가 환자 처방을 내고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을 수는 있을까 긴장의 연속이다”“의사도 실수하면 소송 당해 몇 억씩 물어줘야 하는데 간호사가 실수하면 더 위험할 것이다”“소송은 결국 병원 아닌 개인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등의 댓글이 달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지침이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현장이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황수연·김서원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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