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으로 집 비운 사이… 지적장애 지인 성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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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데려와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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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지적 장애가 있는 아내의 지인을 데려와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신상공개고지명령 등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피해 여성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지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협박 사실은 B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게 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하루 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4일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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